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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직금산정 근속기간 포함 여부와 계산 방식

by 케이탑리뷰 2026.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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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과 퇴직금에 대한 흔한 오해

많은 분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내용을 오해하곤 하더라고요. 휴직 기간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 근속일수가 깎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그대로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의 바탕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됩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좋겠네요.

또 다른 착각 중 하나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가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예요. 하지만 이 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이 때문에 퇴직 직전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숫자로 직접 계산해보는 퇴직금 산정 사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했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법적인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니 본인의 입사일을 명확히 확인해 보세요. 202래년 현재 기준으로도 이 원칙은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답니다.

퇴직금의 기본적인 계산 방식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전체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눈 값을 곱하는 구조예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죠. 계산식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원리를 알면 어렵지 않겠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총 재직 기간이 3년(1,095일)인 직장인 김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김 씨는 이 중 1년을 육아휴직으로 보냈고, 나머지 2년은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월 급여로 4,000,000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전체 재직일수는 1,095일이 됩니다.

이제 평균임금을 구하기 위해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김 씨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받은 임금이 월 4,000,000원이었다면, 3개월간 임금 총액은 12,000,000원이 되겠지요. 이 금액을 3개월간의 총 일수인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산출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육아휴직 기간 중 받은 고용보험 급여는 계산식의 분자인 임금 총액에 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만약 휴직 중에 급여를 받았다면 그 금액은 제외하고, 퇴직 전 정상적으로 지급된 임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거든요. 이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휴직 기간 자체는 분모인 재직일수에 포함되어 계산되니 너무 염려 마세요.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최종 퇴직금을 도출하는 과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김 씨의 사례를 숫자로 정리해 두었으니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구분 항목 상세 내용
총 재직일수 1,095일 (3년)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12,000,000원
1일 평균임금 약 130,434원
최종 예상 퇴직금 약 11,739,060원

결과적으로 김 씨는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전체 3년에 대한 퇴직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휴직 기간을 근속에서 제외했다면 퇴직금은 훨씬 적은 금액이 되었을 텐데, 법적 보호 덕분에 3년 치를 모두 챙길 수 있네요.

손해 보지 않기 위해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퇴직금 제도가 DB형(확정급여형)인지 DC형(확정기여형)인지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DB형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임금 인상률이 높을 때 유리하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해 주는 방식이라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본인이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며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포함 여부도 체크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1년치 총액을 3개월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차수당 역시 산정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그리고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이 적힌 서류들을 잘 보관해 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휴직 기간 증빙 서류를 제대로 못 챙겨서 회사와 실랑이를 벌였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곤혹스럽더라고요. 나중에 퇴직할 때 이런 서류가 없으면 본인의 주장을 뒷받란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분들이라면 회사가 매년 적립금을 제때 입금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적립 내역이 누락되거나 지연되면 나중에 퇴직금 정산 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금융기관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퇴직금 규정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법적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규정된 경우도 종종 발견되곤 하거든요. 특히 육아휴직 기간의 근속 인정 범위에 대해 회사만의 별도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만약 계산된 금액이 예상과 너무 다르거나 회사와 지급 기한 문제로 갈등이 생긴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A. 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일수에 합산됩니다.

Q.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는데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A. 육아휴직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기에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휴직 기간 자체가 근속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므로 구조적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 받나요?

A.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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